바이오의약품 관리 체계

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지칭용어(Terminology), 정의(Definition), 범위(Scope)
용어
(Terminology)
  • Biologic (Biopharmaceuticals, Biologics, Biological products, Biotechnology product)
정의
(Definition)
  • 주성분이 살아있는 유기체(식물, 인간, 동물 또는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유래된 것을 의미하며, 생명 공학 및 기타 최첨단 기술로 생산된 의약품, 체내 호르몬, 효소 또는 항체와 같은 자연 생물학적 물질을 모방하여 제조
범위
(Scope)
  • 백신
  • 혈액제제/혈장분획제제(전혈 또는 혈구세포 제외)
  • 치료용 단클론항체
  • 재조합 단백질(인슐린, 호르몬, 에리스로포이에틴 및 혈장 단백질 등 포함)
  • 사이토카인(인터페론, 인터루킨, 집락 자극인자, 종양괴사인자 등 포함)
  • 세포유전자치료제(CGTP, Cell and Gene Therapy product)
  • 기타(allergenics, somatic cells)
식물유래물질로 제조된 의약품(Biological substance of plant origin or herbal medicine)도 바이오의약품에 포함됨

출처 규정(Regulation)

  1. Drug Registration Guidance Document(DRGD) (Section A 1.2.2 Biologics)

인허가 제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법률

  • (Act 368) 1989년에 개정되었으며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포함함
  • (Regulations 1984) 1984년에 개정되었으며 의약품관리청(Drug Control Authority, DCA)의 설립과 상품등록,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의 허가에 대한 규제를 포함

임상시험 허가 절차

임상시험계획(Investigational New Drug, IND) 승인 신청 절차
  • IND 신청
    •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유형에 따라 수입허가서(Clinical Trial Improt License, CTIL) 또는 임상시험면제(Clinical Trial Exemption, CTX) 신청서를 NPRA 의약품 유형에 맞게 선택하여 준비함임상시험용의약품 수입 허가(CTIL)는 임상시험 목적을 위해 제품을 수입하도록 신청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품목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도 포함되며, 임상시험 면제(CTX)는 오직 임상시험용 샘플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임CTIL/CTX가 필요한 모든 임상시험은 NMRR(National Medical Research Register) 웹사이트에 등록하고, 고유 등록번호를 받아야 함
    •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CTIL/CTX) 이전, 신청 서류를 CINP(Centre for Investigational New Product) 담당자에 송부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임상시험용의약품 수입허가(CTIL) 대상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CINP 담당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예약하는 것을 권고함
    • IPESS 담당자의 사전 검토를 통한 임상시험계획 승인(CTIL/CTX)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신청서들은 의약품 분류에 따라 30~45 근무일간 검토됨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의 1상 임상시험 검토기간은 45근무일이고, 그 외 검토기간은 30근무일임
    • 평가 단계에서 DCA는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일 시간 기록이 중지되며, 의뢰자는 30근무일 이내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함
    • 제출 서류의 검토가 완료되면,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승인 결과를 통보함
    • CTIL/CTX 신청이 승인되면, 의뢰자는 승인 통보 이메일을 출력하여 CTIL/CTX 승인 문서를 수령하기 위해 CINP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함
  • IND 제출 후, 임상 불가 사유에 따른 보완 조치
    • 평가 단계에서 DCA는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일 시간 기록이 중지되며, 의뢰자는 30근무일 이내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함
    • 제출된 답변이 미비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10근무일의 추가 시간이 주어짐
    • 10근무일의 추가 답변 제출 기간 이후에도 만족할만한 답변 제공이 되지 않을 경우 CTIL/CTX 신청이 거부됨
  • 인체 대상 최초 임상시험((First-in Human)을 제외하고 공중 보건 상 대유행 또는 전염병 상황에서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는 새로운 임상시험용 의약품에는 패스트트랙 검토가 고려될 수 있음
    • 생물의약품, 생명공학의약품,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를 포함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임상시험계획(CTIL/CTX)을 검토할 경우, 1상 임상시험 검토는 22 근무일이고, 그 외 의약품에 대한 검토 기간은 14 근무일임
말레이시아의 임상시험 승인(CTIL/CTX) 절차

출처 : Malaysian Guideline for Application of Clinical Trial Import Licence and Clinical Trial Exemption (Edition 7.1), NPRA, 2021.9

IND 제출 자료
말레이시아 임상시험계획 승인(CTIL/CTX) 신청 시 제출 문서
말레이시아 임상시험계획 승인(CTIL/CTS) 신청 시 제출 문서, 구분, 제출 문서, 개요, 1, 2, 3, 4, 5, 6, 7, 8, 9, 10,11, 12, 13, 14, 15, 16, 17, 18
구분 제출 문서 개요
1 목차 목록 형식은 출처규정 Appendix A 참조
2 표지 서한
  • 임상시험의뢰자의 서명이 포함된 표지서한 제출
  • ‘제목’란에는 임상시험 명칭과 NMRR 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3 CTIL/CTX 신청서
  • CTIL 신청서 : PPPK/SPKPK/F01
  • CTX 신청서 : PPPK/SPKPK/F02
4 수수료 영수증
  • CTIL 신청에 한함 (수수료: RM 500.00)
  • 수수료가 지불되지 않은 신청은 접수되지 않음

CTX의 경우 수수료 없음

5 회사 등록 증명서 사본 (해당 시)  
6 Poison Licence Type A 또는 ARC(Annual Retention Certificate)  
7 허가증 (해당 시) 출처 규정 Appendix B 참조
8 DCA에 등록된 윤리위원회 의견 사본 CTIL/CTX 신청 시, 윤리위원회 의견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검토 진행 가능하나, 이 경우 윤리위원회 의견/승인을 빠른 시일 내에 DCA에 제출해야 함
9 임상시험계획서 윤리위원회 검토를 위하여 제출한 문서와 동일한 문서여야 함
10 연구자 및 임상시험책임자 신고서 출처 규정 Appendix C 참조
11 GLP 적합성 증명서, 연구자 및 시험책임자의 이력서  
12 사전 동의서  
13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자료
  • 유효기간, 안정성자료,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포함
  • 출처 규정 Appendix D 참조
14 임상시험용의약품의 라벨 출처 규정 Appendix E 참조
15 GMP 준수 인증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은 PIC/S Annex 13 GMP 지침서에 따라 생산되어야 함
16 임상시험자 자료집  
17 위해도/유익성 평가 자료  
18 다른 규제기관의 과학적 조언(해당 시)  
19 NPRA에 의한 1단계 인증서 임상시험을 위해 제출되어야 함
20 보험 증명서  
21 CTIL/CTX 신청 관련 스폰서 확인서 출처 규정 Appendix F 참조
22 전자 형식 전자 사본을 CD-ROM으로 제출(섹션 4.6.3 참조)
23 기타 추가서류 해당 시 임상 데이터 등 제출 가능함

출처 : Malaysian Guideline for Application of Clinical Trial Import Licence and Clinical Trial Exemption (Edition 7.1) 제4절, NPRA, 2021.9

처리 수수료

품목(시판)허가 절차

절차의 각 단계별 설명 및 소요기간
  • 말레이시아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은 온라인 QUEST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함  QUEST3+ 온라인 시스템 : https://quest3plus.bpfk.gov.my/front-end/loginv2.php
    • 품목허가 신청자는 QUEST 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사용자 디지털 인증서를 포함하는 USB 토큰을 구입한 후 신청인의 컴퓨터에 설치해야 함
    • 품목허가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모든 구비 자료가 NPR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야 함
    • 구비 자료 제출 시, 신청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참고 전화번호가 주어지며, 신청자는 품목 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경우 이 전화번호를 참조함
  • 품목허가 신청서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완료된 후, 품목허가 신청자는 제출된 신청서의 필수 자료 또는 정보가 완벽히 포함되었는지를 보장하기 위한 최초 평가단계(스크리닝 절차)을 거침
    • 해당 절차를 통해 제출한 신청서 및 자료/정보가 말레이시아 품목허가를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를 평가 받음
  • 최초 평가단계(스크리닝 절차)를 통해 제출 자료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판단되면, 심사가 승인됨
    • 이후 평가는 수수료 지불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되며, 수수료는 심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불되어야 함  정해진 시간 내 수수료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신청서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삭제됨
  • 수수료 지불이 확인되면, 신청서 및 제출 자료 평가가 시작되며, 검토기간은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245근무일임
    • 자료 평가 시 필요한 경우 NPRA는 추가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서신으로 발송됨   품목허가 신청자는 서신을 수신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됨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NPRA는 품목허가 승인 또는 거절을 품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품목허가 승인 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품목허가 신청자에게 제품 등록 번호를 고지함
    • 품목허가 거절 시, 품목허가 신청자는 NPRA의 통보일로부터 14근무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품목허가 신청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 보충 자료 또는 문서를 60근무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 시 이의제기를 거절함
말레이시아의 품목허가 절차 모식도

말레이시아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은 온라인 QUEST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품목허가 신청서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완료된 후, 품목허가 신청자는 제출된 신청서의 필수 자료 또는 정보가 완벽히 포함되었는지를 보장하기 위한 최초 평가단계(스크리닝 절차)을 거칩니다. 최초 평가단계(스크리닝 절차)를 통해 제출 자료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판단되면 심사가 승인되고, 신청서 및 제출 자료 평가가 진행됩니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NPRA는 품목허가 승인 또는 거절을 품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품목허가 승인 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품목허가 신청자에게 제품 등록 번호를 고지하고, 품목허가 거절 시, 품목허가 신청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Drug Registration Guidance Document (DRGD), NPRA, 2022

NDA 제출 서류
  • 말레이시아 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제출 자료는 ASEAN-ACTD 형식을 따름
  • 신청자는 QUEST3+을 통해 시판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Biro Pengawalan Farmaseutikal Kebangsaan (BPFK)에 제출함
  • 문서와 자료는 영어나 말레이시아어로 작성해야 함
처리 수수료
말레이시아 신청 분류별 QUSET 회원 USB 토큰 비용
말레이시아 신청 분류별 QUSET 회원 USB 토큰 비용, 유형, 유효기간, 1년, 2년
번호 유형 유효기간
1년 2년
1 주 사용자(공인) – 신규, 교체, 변경
(USB 토큰 + 전자 인증서)
260 290
2 보조 사용자(공인) – 신규, 교체, 변경
(USB 토큰 + 전자 인증서)
245 275
3 개정
(전자 인증서에만 해당 – 기존 MSC TG USB 토큰 사용 시)
48 95
4 공인 변경
(전자 인증서에만 해당 – 기존 MSC TG USB 토큰 사용 시)
48 95

출처 : Drug Registration Guidance Document (DRGD) Appendix 9 (2022, NPRA) [링크]

말레이시아 제품 분류별 등록 및 분석 수수료
단위: RM
말레이시아 제품 분류별 등록 및 분석 수수료 제품 카테고리, 처리 비용, 분석 비용, 총 비용
번호 제품 카테고리 처리 비용 분석 비용 총 비용
1 의약품
a) 신약
b) 생물의약품
RM 1,000.00 단일 활성 물질 : RM 3,000.00 RM 4,000.00
2개 이상의 활성 물질 : RM 4,000.00 RM 5,000.00
2 의약품
a)일반 의약품
b)대체 조제
c)건강 보조제
RM 1,000.00 단일 활성 물질 : RM 1,200.00 RM 2,200.00
2개 이상의 활성 물질 : RM 2,000.00 RM 3,000.00
3 천연물 의약품 RM 500.00 RM 700.00 RM 1,200.00

출처 : Drug Registration Guidance Document (DRGD) Appendix 1 (2022, NPRA) [링크]

수입 허가

  • 말레이시아 의약품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NPRA에 제출함
    • 말레이시아 의약품 수입 관련 상위 규정은 'Drug Sales Act 1952' 및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 Regulation 1984'를 따름
    • 의약품 수입 허가를 위한 면허 신청 시 수수료는 RM 500.00으로, 신청서 접수 후 4근무일간 검토되며, 수입면허 유효기간은 1년임

말레이시아의 GMP 인증 절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 개요
  • 해외에서 제조된 의약품은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s Regulations(1984)'에 따라 DCA에 등록 전 GMP 적합 평가를 받아야 함
    • NPRA는 DCA의 사무국으로서 말레이시아에 등록되는 모든 의약품 제조사들의 GMP 요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검토 및 현지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PIC/S 회원국으로서, GMP 적합성 여부 평가 시 PIC/S 지침에 따라 평가함
    • 말레이시아에서 수입 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해서는 현지 규제당국이 발행한 GMP 인증서(GMP 요건 준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외국 제조소가 NPRA에서 허용하는 GMP 인증서가 없는 경우, 현장 실태조사 신청이 필요함
    • 제조업체가 PIC/S 참여 국가 (예: 인도,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관할 지역에 있지 않으며, PIC/S PA의 실태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제조업체가 PIC/S 참여 국가 (예: 인도,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관할 지역에 있지 않고 PIC/S PA의 실태조사를 받았으나, GMP 인증서 유효기한이 만료되었거나 6개월 이내로 적게 남은 경우 (6개월 이상 남았다 하더라도, 품목허가 받을 의약품의 제조소와 관련이 없는 경우)
    • 제조업체가 ASEAN 회원국에 있으나 ASEAN MRA(베트남, 캄보디아) 체결 국가가 아니고 PIC/S PA의 실태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GMP) 적합 평가
  • 해외 GMP 실사는 외국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말레이시아 등록 회사(PRH)가 NPRA에 신청해야 함
    • 말레이시아 등록 회사(PRH)는 해외 GMP 실사를 위해 NPRA 담당자와 연락을 주고 받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지정된 말레이시아 등록 회사(PRH) 책임자는 GMP 실사 신청서 양식(BPFK 501)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RM 5,000.00의 처리 수수료를 지불함
  • GMP 실사 신청서 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음
    • 말레이시아 등록 회사(PRH) 사업자 등록증
    • 말레이시아에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신약, 품목허가 갱신 예정인 기허가 제품, 기허가 사항을 변경 예정인 제품의 세부 사항
    • 제조소 총람
    • 밸리데이션 종합 계획서
    • 해외 제조소 site까지의 비행 경로 및 1일 숙박 요금, 숙박장소 견적 비용
    • 해외 제조소의 선언서
    • 유효한 GMP 증거 (PIC/S 회원국이 발행하는 GMP 인증서 또는 보고서 등)  신청서 상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 통지해야 함
  • 신청서가 접수되면 NPRA는 실사 신청자에게 실사를 위한 제안 일자, 실사 기간, 추정 비용에 대해 고지하고, 실사 이전 GMP 실사에 임명된 심사관과 신청자 간 회의를 개최함
    • 실태조사 실시 및 일자 확정 시, 실태조사 수수료인 RM 20,000.00을 NPRA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적어도 실태조사 일자 1개월 이전에 지급되어야 함
  • 제품 특성, 시설 크기 및 심사 범위에 따라 NRPA는 심사관을 임명하며, 보통 GMP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NRPA 심사관 및 기간은 최소 3명, 3일임
  • GMP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실태조사 보고서는 말레이시아 등록 회사(PRH) 및 해외 제조소에 발행되며, 보고서 커버레터에 명시된 기간 내 시정 및 예방조치(CAPA) 보고서를 NPRA에 제출해야 함
  • 모든 요건이 PIC/S GMP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GMP 인증서를 발급함
처리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