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지칭용어(Terminology), 정의(Definition), 범위(Scope)
용어
(Terminology) |
- Biological medicinal products
- ATMPs(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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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Definition) |
- (Biological medicinal products)활성 성분이 생물학적인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으로 생물학적인 물질은 생물학적 원료로부터 추출되거나 생물학적인 원료에 의해 생산된 것을 말하며, 그것의 품질을 결정하거나 특성을 부여하고 또한 생산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리 화학적 시험과 생물학적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질로 정의 (출발물질) 미생물, 식물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한 장기와 조직, 미생물, 인간이나 동물의 체액이나 세포, 세포 구성물과 같은 생물학적인 기원을 갖는 물질
- (ATMPs) 유전자 치료제, 체세포 치료제, 조직공학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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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Scope) |
- (Biological medicinal products)
- 면역용 의약품(Immunological medicinal product): 백신(Vaccine), 독소(Toxin), 혈청(Serum), 알레르기 유발 제품(Allergen product)
- 인체 혈액 및 혈장 유래 의약품(medicinal products derived from human blood and human plasma)
-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medicinal products developed by biotechnological process): DNA 재조합 기술, 변형된 포유류 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진핵/원핵생물의 생물학적 활성 단백질을 코딩한 유전자 발현 조절 기술, 하이브리도마와 단일클론 항체 기법
- (ATMPs,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 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치료제(사람 유래, 이종 유래), 체세포치료제(인체 및 이종세포 조직), 이종 간 이식 의약품, 조직공학제제, 첨단융복합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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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November 2001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규정 (행정규칙)
REGULATION (EC) No 72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laying down Community procedures for the authorisation and supervision of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and veterinary use and establishing a European Medicines Agency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요건
DIRECTIVE 2001/83/EC Ⅳ편(제조와 수입)과 XI편(조사와 승인) (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November 2001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유럽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
임상시험계획(Investigational New Drug, IND) 승인 신청 절차
2022년 1월 31일부터 임상시험 정보시스템(CTIS, Clinical Trials Information System)이 유럽연합 단일 임상시험 신청 접수처로 시행됨
- 「Clinical Trials Regulation (Regulation (EU) No 536/2014)」에 근거하여 시행됨
- 임상시험의뢰인은 CTIS를 통해 하나의 신청서로 최대 유럽경제지역(EEA) 30개 국가에 동시에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음
- CTIS를 통해 안전성 보고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며, 출시 계획이 있거나 기출시된 의약품의 편익과 위험에 대한 이해, 국가별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국가 간 임상시험 결과 공유 등도 이루어질 예정임
- EMA에서는 CTIS 시행을 위한 3년의 전환 기간(transition period)을 둘 예정임
- 기존 임상시험 체계와 병행해 단계적인 의무적용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2023년 1월 31일부터 신규 임상시험은 의무적으로,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진행 중인 모든 임상시험이 의무 적용됨
- 임상시험 승인 및 감독은 각 유럽연합 회원국의 책임이며, EMA는 CTIS 관리를 담당함
- 임상시험의뢰자는 두 개국 이상의 회원국(MSC, Member States Concerned)에서 임상시험 수행 시, 하나의 임상시험 보고국가(RMS, Reporting Member State, 이하 RMS) 선택해야 함
- 임상시험의뢰자는 임상시험 수행 시 발생하는 이상사례/이상반응 보고 수집, 확인 및 제출을 위한 Extended EudraVigilance medicinal product dictionary (XEVMPD)를 등록해야 함
- 제출된 임상시험 신청(CTA, Clinical Trial Application) 서류는 임상시험 보고국가(RMS)에서 밸리데이션을 진행하며, 각 회원국(MSC)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함
임상시험의뢰인이 CTIS를 준비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핸드북 「Clinical Trial Information System (CTIS) - Sponsor Handbook」(2023.04.11.)을 발간함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절차
- 임상시험 의뢰자는 CTA 신청 전 사전상담(SA 또는 PA)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뢰자는 CTIS 시스템을 통하여 RMS를 제안하여 CTA 서류를 제출함
- RMS는 신청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6일 이내에 RMS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MSC에 통지해야 함
- RMS는 신청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회원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CTIS 시스템을 통하여 의뢰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RMS가 신청 서류 제출일 10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마지막 날을 임상시험 서류 적합성 확인일로 함(묵시적 허가)
- RMS는 관련 회원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임상시험계획이 수용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CTIS 시스템을 통하여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고(Requests for Information) 의뢰자는 최대 10일 이내 답변서 또는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함
- RMS는 서류 적합성 확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과학적 평가를 완료하여 PartⅠ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각 회원국(MSC)은 서류 적합성 확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국가별 요구사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윤리적 검토를 포함하여 Part Ⅱ 평가를 완료함
- 과학적 및 윤리적 평가 절차가 완료되면 5일 이내에 CTIS 시스템을 통하여 CTA 심사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함
IND 제출 자료
ICH E6(R2) Good Clinical Practice - Scientific Guideline 참고
- 임상시험자료집 (Investigator's brochure, IB) : 각각의 회원국에서 하나의 의약품이 국가적 수준에서 허가되어 사용되어야 하고 복수의 회원국에서 다양한 SmPC가 사용되는 다국적 임상시험의 경우, 의뢰자는 전체 임상시험에 대해서 IB를 대체하는 하나의 SmPC를 선택해야 함
-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GMP) 이행 관련 문서 : 유럽연합 관활권 내외 제조와 무관하게 임상시험용의약품이 품목허가되고 변경되지 않았다면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임상시험용의약품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 ICH에 참여하는 제3국에서 시판 승인되지 않음 및 유럽연합에서 제조되지 않은 경우 '제조 및 수입허가' 승인서 사본과 GMP에 따라 의약품이 제조됨을 입증하는 인증서(상호인정협정 제외)
- 임상시험용의약품 개요서 (IMP dosser, IMPD) : IMP 관련 데이터 (data related to the IMP)와 다양한 IMPs 유형에 대한 지침들은 EurdaLex volume3를 참고
- 임상시험에 사용된 비연구용 의약품
- 해당 회원국 윤리위원회의 의견서 사본
- 가능한 경우 회원국이나 임상 시험과 관련된 에이전시로부터의 과학적 조언 요약 사본
- 임상시험이 합의된 PIP의 일부인 경우 에이전시의 PIP에 대한 합의 결정문, 소아 위원회 의견서
- IMP의 라벨링 내용과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불 증명서
- 임상시험 참가자의 더 포괄적 보호 정보에 관한 서류들 (Article 3(1) of Directive 2001/20/EC)
임상시험의 변경
임상시험계획 승인 이후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CTIS 시스템을 통하여 변경 신청서의 제출 및 평가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PartⅠ 평가 사항과 관련한 변경신청서는 RMS에서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하며 다른 관련 회원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변경 내용의 신뢰성 및 완전성을 평가함
- Part Ⅱ 평가 사항과 관련한 변경신청서는 MSC에서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함
처리 수수료
- 유럽 국가별로 상이하나, CTIS 시스템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
관련 법규(Regulation)
- DIRECTIVE 2001/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April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good clinical practice in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 Regulation (EU) No 536/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and repealing Directive 2001/20/EC Text with EEA relevance
- EudraCT 번호 배정신청
- 국가별 임상시험윤리위원회에 임상시험 승인 신청
- 관계당국에 임상시험 승인 신청
- 보완 요청시 보완자료 제출
- 적합 시 승인 (60일이내): 바이오 의약품은 90일 이내 (최대 180일)
EudraCT 번호 배정신청을 한 후에 국가별 임상시험윤리위원회와 관계당국에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합니다. 윤리위원회에 의한 검토는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관계당국의 검토와 함께 순차적 혹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적합판정 시 60일 이내에 승인이 되고,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는 기간연장이 가능해서 90일에서 최대 180일 이내에 승인이 결정됩니다.
유럽의 품목(시판)허가 절차
품목(시판)허가 절차의 각 단계별 설명
- 유럽은 통합절차 (centralized procedure), 분산절차 (decentralized procedure), 상호 인증 절차 (mutual recognition procedure)가 있음
- 바이오의약품은 통합절차(centralized procedure)를 따름
- 하나의 판매 허가로 모든 EU 회원국에 대한 판매 허가를 받음
- EMA에서 통합절차 신청 가능
- EMA는 인체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판매 허가 신청(Marketing Authorisation Application, MAA)을 평가함
- CHMP의 두 구성원 (rapporteur 및 co-rapporteur)이 지명을 받고 다른 CHMP 구성원을 대신해서 자료들을 과학적으로 평가함
- 위원회는 CHMP 구성원들(co-opted member 포함) 또는 CHMP alternate members 중에서 peer reviewer를 지정함
품목(시판)허가 절차 비교
유럽의 품목허가절차 비교, 절차/이슈, 통합절차, 분산절차, 상호절차, 제품종류, 판매 허가, 심사 팀, 신청, 상품명, 서류, 서류 평가 중 제기된 질문에 대한 신청자의 응답 기간, 허가 당국과 구두 상호작용, 항소, 회원국에서 신청의 선택적 철회, 판매 허가 승인 거부, 판매 허가 승인자, 판매 허가 유지, 새 볍률 하에서 두번째 신청자(제네릭)보호 기간
절차/이슈 |
통합절차(CP) |
분산절차(DP) |
상호절차(MRP) |
정의 |
유럽 전 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단일시판허가(Single MA)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서, 중요의약품 또는 신약의 EU 내 빠른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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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 국가에서 시판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2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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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절차 대상 의약품 제외한 의약품을 EU 내 2개 이상 국가에 시판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품목허가권자가 이미 특정 회원국(참조 회원국)에서 시판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해 회원국 간에 상호인정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국가는 참조 회원국에서 이미 승인되었음을 고려하여 시판허가를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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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의약품 |
<필수>
-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활성 성분을 함유한 인체용 의약품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AIDS), 암, 당뇨병, 신경퇴행성 질환, 자가면역 및 기타 면역 기능 장애, 바이러스성 질병
- 유전공학 등 생명공학 과정에서 유래된 의약품
- 유전자 치료, 체세포 치료 또는 조직공학 의약품과 같은 첨단 치료 의약품
- 희귀의약품
- 성장 또는 수확량 강화제로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
<선택>
- 위에 언급된 것 이외의 적응증에 대해 새로운 주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
- 중대한 치료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혁신을 가진 의약품
- 해당 시판허가가 EU 수준에서 대중 또는 동물 건강에 이익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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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통합절차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제품이 EU 회원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확립된 의약품
<선택>
통합절차가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영역의 새로운 활성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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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적어도 한 개의 EU 회원국에서 허가받은 확립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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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허가 |
EU/EEA 내 전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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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참조국(RMS, Reference Member State) 및 관련국(CMS, Concerned Member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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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팀 |
심사자(rapporteur)와 공동심사자(co-rapporteur)의 에이전시 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됨
모두 신청자가 아닌 EMA에 의해 선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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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는 참조 회원국 관할 당국 내의 전문가들에 의해 시행됨; 신청자는 참조국 (Reference Member State)을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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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MA에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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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관할 당국에 직접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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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통합절차에 의해 등록된 제품은 하나의 상품명을 가짐
단, 신청한 상품명이 회원국의 상표법에 따라 취하, 거부, 거절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두 개 이상의 이름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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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련국에서 분산 절차로 등록된 제품은 하나의 상품명을 가지는 것을 권고하나 하나 이상의 상품명을 가지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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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련국에서 상호인정 절차로 등록된 제품은 하나의 상품명을 가지는 것을 권고하나 하나 이상의 상품명을 가지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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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핵심 서류 (SmPC, 라벨, 리플렛)는 모든 EU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야함 (노르웨이어와 아이슬란드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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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오로지 참조국/관련국 관련 언어로만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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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평가 중 제기된 질문에 대한 신청자의 응답 기간 |
120일째에 발행되는 LoQ에는 3개월 이내에 응답해야 함(적절한 과학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경우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단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연장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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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3개월이나 정당화된다면 연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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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당국과 구두 상호작용 |
CHMP는 180일에 LoQ가 포함된 공동 평가 보고서를 생성하며, 구두 설명을 고려함
신청자는 LoQ에 대한 서면 답변을 준비하고 해당되는 경우 구두 설명을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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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중 참조국과 임시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음; 추가 상호작용은 100일과 105일 사이에, 180일 부근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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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일: 60일에 절차가 종료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긴밀히 연락함
이후 추가 제출자료에 대해 평가하며 80일 이전에 Break -out session이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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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
CHMP에 항소 가능하나 CHMP는 처음에 이의가 제기된 결정을 발행한 조직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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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를 통해 CHMP에 항소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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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선택적 철회 |
가능하지 않음 |
가능함 |
시판 허가 승인 거부 |
EU 회원국의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승인 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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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승인을 거절한 회원국에서 신청 철회가 가능함; 남은 관련국에서의 제품 시판은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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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허가 승인자 |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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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원국 관할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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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허가 유지 |
EMA를 통해서 |
관련 관할 당국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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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독점권 및 시장보호 |
8 + 2 + 1 규칙
- 8년의 자료 보호 기간, 8+2년의 마케팅 보호기간이 적용됨
- 만약 처음 8년 동안 판매허가권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새롭고 중요한 치료적 적응증(기존 치료법과 비교하여 이점이 있는)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경우 최대 1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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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 + 1 규칙 |
품목(시판)허가 절차의 소요기간
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통합절차 소요기간 및 절차별 설명
유럽의 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통합절차 소요시간 및 절차별 설명, 소요일, 활동, 1, 80, 100, 115, 120, 121*
소요일 |
활동 |
1* |
- 절차 시작 |
80 |
- CHMP 구성원 (peer reviewer포함)과 EMA에 의한 조사위원과 공동 조사위원으로부터 평가 보고서를 수령함
- EMA는 조사위원 및 공동조사원 평가 보고서를 신청자에게 발송하며 이는 예비 결과를 시작하며, 오로지 정보만 보내지고 CHMP의 현재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함 |
94 |
- PRAC(Pharmacovigilance Risk Assessment Committee) 조사원은 약물감시계획, 위해성완화조치, 제안된 RMP 질문 목록(List of Question, LoQ) 등 향후 계획 측면에 초점을 맞춘 RMP 평가 보고서를 배포함(EMA는 PRAC 조사원 평가 보고서(assessment report, AR)도 신청자에게 보냄) |
100 |
- 심사자, 공동심사자, 다른 CHMP 구성원 및 EMA는 CHMP 구성원 (peer reviewer포함)들로부터 의견을 받음 |
101-104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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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C가 D120 LoQ에 대한 PRAC RMP 평가 개요 및 조언을 채택함
(1차 평가 단계에서 PRAC 논의 및 조언 채택은 ATMP, PUMA 또는 가속 평가를 통해 평가된 제품과 같은 소수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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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 업데이트된 PRAC RMP AR & LoQ는 CHMP 심사자, 공동심사자, peer reviewer, PRAC 및 EMA에 배포됨 |
115 |
- CHMP 질문 (CHMP 권고사항 및 과학적 논의 포함) 초안 목록을 CHMP 구성원과 EMA에 의한 조사위원과 공동 조사위원으로부터 수령 |
120 |
- CHMP는 EMA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보내질 과학적 자료의 전체적인 결론과 검토 및 질문 목록을 채택함
- Clock stop(1차). 늦어도 120일까지, 필요한 경우, GMP/GCP/GLP 실사 요청이 채택됨 (CHMP에 의함) |
121* |
- 수정된 SmPC, 라벨링, PL(package leaflet) 텍스트를 포함한 답변의 제출(영어) 및 clock의 재시작 |
유럽의 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통합절차 소요시간 및 절차별 설명, 소요일, 응답에 대한 평가, 150, 170, 180, 181, 181to210, 210까지
소요일 |
응답에 대한 평가 |
157 |
- 심사자 및 공동심사자, PRAC 심사관에 의한 합동 평가 보고서를 CHMP 및 PRAC 구성원과 EMA로부터 받음
- EMA는 합동 평가 보고서를 신청자에게 보내며 이는 오로지 정보 제공용으로만 전달되고 CHMP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함
- 가능한 경우 실사가 수행됨
- 165일 쯤에 영어로 된 제품 정보를 심사하기 위해서 EMA/QRD(quality review of documents) 하위그룹 미팅을 신청자와 함께 하게 됨(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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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 PRAC 및 CHMP 구성원과 EMA는 RMP 평가에 대한 의견을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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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 PRAC 심사관은 RMP의 향후 계획 측면에 대한 평가와 PRAC 총회에서 접수된 회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CHMP 심사관 및 공동심사관에게 연락을 취해 회원의 의견 및 총회 논의 내용을 합동 평가 보고서에 반영함
- PRAC는 D180 중요한 문제 목록(List of outstanding issue, LoOI)에 대한 PRAC RMP 평가 개요 및 조언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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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 CHMP 구성원에 의한 의견 기한이 심사자과 공동심사자, EMA 및 다른 CHMP 구성원에게 보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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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 중요한 문제 목록(LoOI) 채택 필요성 및/또는 신청자의 구두 설명에 대해 CHMP는 논의 및 결정을 함
- 120일까지 요청된 실사를 위해 EMA 실사국은 심사관, 공동 심사관 및 CHMP에 최종 실사 결과를 제출해야 함(늦어도 180일까지)
- Clock stop(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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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 Clock의 재시작 및 구두 설명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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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 CHMP 심사관, 공동심사관 및 PRAC 심사관은 공동 평가 보고서의 RMP 측면을 포함하여 신청자의 응답을 평가함(이 단계에서 PRAC 논의는 예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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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 PRAC 및 CHMP 구성원과 EMA는 평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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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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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까지 |
- CHMP 의견 및 CHMP 평가 보고서의 채택
- 수정된 의약품 정보 번역의 준비를 위한 시간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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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통합절차 소요시간 및 절차별 설명, 소요일, 위원회 결정에 대한 부록 준비, 215(늦어도), 232(늦어도), 237까지, 246까지
소요일 |
위원회 결정에 대한 부록 준비 |
215 (늦어도) |
- 신청자는 모든 EU 언어(아이슬런드어 및 노르웨이어 포함)로 된 제품 정보와 부록 A 및 Eudralink의 QRD Form 1을 EMA에게 제공해야 함 |
299 |
- 회원국은 QRD Form 1과 EMA 제품 공유 사서함의 사본을 신청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품 정보에 대한 언어적 의견을 송부함 |
232 (늦어도) |
- 신청자는 SmPC, 부록Ⅱ, 라벨링 및 포장 리플렛의 최종 번역본을 EMA에 제공하고(해당되는 경우 부록Ⅳ, 127a), Eudralink가 25개 언어로 제공함(+ ‘QRD Form 2’ and ‘PDF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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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 모든 EU 언어로 쓰인 의견과 부록을 신청자, EU 위원회 및 상임 위원회 구성원, 노르웨이, 아일슬란드에 전달함 |
239-261 |
- 위원회 초안 결정 및 상임위원회 협의 |
277까지 |
- 심사관, 공동심사관, CHMP 및 신청자와 협의하여 EPRA 최종 확정 |
277 |
- 최종위원회 결정 |
* 답변 제출 목표 날짜는 EMA 웹사이트 CHMP 회의에 게시됨
출처 :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 5.1 Procedure > 5.1.1 How long does it take for my application to be evaluated?, EMA, Rev. 2022.06.
품목허가 절차 모식도
(절차의 소요기간 표의 위원회 결정에 대한 부록준비 과정은 누락되어 있음)
- 임상시험 품목허가 절차
- 허가신청
- LOQ(질의서) 수령 (평가자의 평가의견 포함) (80일)
- LOQ(질의서) 수령 (평가자의 평가의견 포함) (100일)
- CHMP는 전반적 결론, 과학적 데이터 및 LOQ 수령, 실태조사요청 수용 (120일)
- 공동평가 보고서 신청자에 전달, 실태조사 개시(150일)
- 이슈 리스트 및 신청자의 구두 설명요청 수용여부 결정(180일)
- CHMP의 의견 및 평가보고서 수용 (210일)
EMA는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을 받고 80일 이내에 평가자의 평가의견을 포함 LOQ(질의서)를 수령합니다. 100일 이내 CHMP 구성원들로부터 평가의견을 받고, CHMP는 120일 이내 전반적 결론, 과학적 데이터 및 LOQ를 수령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150일 이내 공동평가 보고서를 신청자에 전달하고, 가능한 경우 실태조사가 수행됩니다. 180일 이내 이슈 리스트 및 신청자의 구두 설명요청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210일 이내 CHMP의 의견 및 평가보고서를 채택합니다.
NDA 제출 서류
- 유럽 NDA 또는 MA(Marketing Authorisation) 제출서류는 ICH-CTD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다섯 개의 모듈로 구성됨
- NDA 신청서(EU Electronic Application form)
- Module 1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목차, NDA 신청서, SmPC, 표시사항, 포장 설명서, 전문가 정보 등 행정 및 처방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음
- Module 2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품질, 비임상, 임상 요약 정보를 포함
- Module 3은 참조 표준품 또는 표준물질, 완제 의약품의 설명 및 조성, 제조공정, 첨가제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 Module 4는 비임상 보고서에 관한 것으로 약리, 독성 결과를 포함
- Module 5는 임상시험 보고서에 관한 것으로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
처리 수수료
- EMA의 「Explanatory note on general fees payable to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2023.4)」에 따른 유럽의 품목 허가 수수료는 아래와 같음
시판허가 수수료
(전체: Application for which a full dossier needs to be presented)
유럽의 품목 허가 수수료, Type, Condition, 2019년 수수료(EURO), 기본수수료(Basic fee), 추가수수료(Additional fee)
Type |
Condition |
2023년 수수료 (EURO) |
기본수수료 (Basic fee) |
제형 및 판매단위(one presentation)와 연관된 단일 함량 (single strength)
(For a single strength associated with one pharmaceutical form and one presentation)
|
345,800 |
추가수수료 (Additional fee) |
최초의 허가 신청과 동일한 시기에 제출된 판매단위에 추가된 함량, 제형의 경우
(For each additional strength or pharmaceutical form including one presentation, submitted at the same time as the initial application for authorisation)
|
34,800 |
최초의 허가 신청과 동일한 시기에 제출된 동일한 함량 및 제형의 추가적 판매단위의 경우
(For each additional presentation of the same strength and pharmaceutical form, submitted at the same time as the initial application for authorisation)
|
8,600 |
출처 : Explanatory note on general fees payable to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2023.04)
시판허가 수수료
(새로운 성분이 아닌 경우 : Application for which a full dossier need not be presented)
유럽의 품목 허가 수수료, Type, Condition, 2019년 수수료(EURO), 기본수수료(Basic fee), 추가수수료(Additional fee), 기본수수료(Basic fee), 추가수수료(Additional fee)
Type |
Condition |
2022년 수수료 (EURO) |
기본수수료 (Basic fee) |
개정된 지침 2001/83/EC 또는 10(4)조에 의거한 시판허가를 위한 신청서에 적용됨(제형 및 판매단위와 연관된 단일 함량)
(For an application for a marketing authorisation pursuant to Article 10(4) of Directive 2001/83/EC. This fee is for a single strength associated with one pharmaceutical form and one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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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00 |
추가수수료 (Additional fee) |
최초의 허가 신청과 동일한 시기에 제출된 각각의 추가적 함량 또는 제형의 경우
(For each additional strength or pharmaceutical form including one presentation submitted at the same time as the initial application for author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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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0 |
최초의 허가 신청과 동일한 시기에 제출된 동일한 함량 및 제형을 가진 각각의 추가적 판매단위의 경우
(For each additional presentation of the same strength and pharmaceutical form, submitted at the same time as the initial application for author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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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 |
기본수수료 (Basic fee) |
개정된 지침 2001/83/EC 또는 10(1), 10(3) 및 10c조에 의거한 시판허가를 위한 신청서에 적용됨(제형 및 판매단위와 연관된 단일 함량)
(For applications for a marketing authorisation pursuant to Article 10(1), Article 10(3) and Article 10c of Directive 2001/83/EC. This fee is for a single strength associated with one pharmaceutical form and one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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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00 |
추가수수료 (Additional fee) |
최초의 허가 신청과 동일한 시기에 제출된 판매단위에 추가된 함량, 제형의 경우
(For each additional strength or pharmaceutical form including one presentation submitted at the same time as the initial application for author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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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0 |
최초의 허가 신청과 동일한 시기에 제출된 동일한 함량 및 제형의 추가적 판매단위의 경우
(For each additional presentation of the same strength and pharmaceutical form, submitted at the same time as the initial application for author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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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 |
출처 : Explanatory note on general fees payable to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2023.04)
품목 허가 수수료
(확대 : Extension of a marketing authorization under Annex1 to EC Regulation No 1234/2008)
유럽의 품목 허가 수수료, Type, Condition, 2019년 수수료(EURO), 기본수수료(LEVELⅠ), 기본수수료(LEVELⅡ), 추가수수료(LEVELⅠ,Ⅱ모두적용), 기본수수료(LevelⅢ), 추가수수료
Type |
Condition |
2022년 수수료 (EURO) |
기본수수료 (Level Ⅰ) |
인체사용을 위한 의약품 시판허가 조건에 따른 변화 양상 검토에 관한 Regulation No. 1234/2008 AnnexⅠ 규정 내에서 인체용 의약품의 확대 변경(Variation)
(For each extension of a marketing authorisation within the meaning of Annex I to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4/2008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variations to the terms of a marketing authorisation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This fee is for a single strength/potency associated with one pharmaceutical form and one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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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00 |
기본 수수료 (Level Ⅱ) |
새로운 임상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모든 품질의 확대 변경(all quality extensions) (제형 및 판매단위와 연관된 단일 함량) (For all quality extensions (i.e. requiring chemical, pharmaceutical and biological documentation) for which no clinical or non-clinical data are submitted or no cross-references to previously submitted clinical or non-clinical data are made by the MAH. This fee is for a single strength/potency associated with one pharmaceutical form and one presentation. (Note: Bioequivalence data qualify as clinical data. Biowaiver dossiers are not considered as clinical data)) |
77,900 |
추가수수료 |
동일한 확대변경 신청 시에 추가되는 판매단위의 동일한 제형에 따른 각 한 개의 추가적 함량 및 효능 (Level Ⅰ,Ⅱ 적용)
(For each additional strength/potency of the same pharmaceutical form of the same extension including one presentation submitted at the time of the extensio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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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0 |
동일한 확대변경 신청 시에 추가되는 동일한 함량 및 효능에 따른 각 한 개의 추가적 판매단위의 경우 (Level Ⅰ적용)
(For each additional presentation of the same strength/potency of the same pharmaceutical form of the same extension submitted at the time of the extension application) |
8,600 |
동일한 확대변경 최초 신청 시에 추가되는 동일한 함량 및 효능에 따른 각 한 개의 추가적 판매단위의 경우 (Level Ⅱ 적용)
(For each additional presentation of the same strength/potency of the same pharmaceutical form of the same extension submitted at the time of the initial extension application) |
8,600 |
기본 수수료 (Level III) |
소아과 규정(EC) No 1901/2006, 29조에 따른 각 연장. 수수료는 단일 제형 및 단일 제출과 관련한 단일 강도/효능에 적용됨
(For each extension of a marketing authorisation made under Article 29 of Regulation (EC) No 1901/2006 on medicinal products for paediatric use. This fee is for a single strength/potency associated with one pharmaceutical form and one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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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00 |
추가수수료 |
단일 제출을 비롯한 동일 연장의 동일 제형에 적용되는 각 추가 강도/효능에 대한 추가 수수료 (연장 신청 당시 제출)
(For each additional strength/potency of the same pharmaceutical form of the same extension including one presentation submitted at the time of the extensio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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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0 |
동일 연장의 동일 제형에 적용되는 동일 강도/효능의 각 추가 제출에 대한 추가 수수료 (연장 신청 당시 제출)
(For each additional presentation of the same strength/potency of the same pharmaceutical form of the same extension submitted at the time of the initial extensio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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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 |
출처 : Explanatory note on general fees payable to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2023.04.
신속 개발 및 허가 프로그램
조건부 허가
-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하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 시판 후 임상적 확증시험 이행을 조건으로 조기 허가하여 시판 가능하게 하는 제도(CMA, Conditional marketing authorization)임 (2006년~ 시행)
- (충족기준) 1)심각한 질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대상으로 하거나, 2)WHO 또는 EC가 인정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거나, 3)희귀의약품이어야 함
- 이런 의약품이면서 동시에 1)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2) 현재 상태에서 위험 대비 편익이 더 크며, 3) 추후 임상적 확증시험을 통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확증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고, 4) 근거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허가함으로써 공중보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경우여야 함
- 신청자는 품목허가신청서 제출 6~7개월 전 EMA에 제출 의사 통보 시 조건부 허가 요청 의사룰 포함해야 함
- 조건부 허가는 1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6개월 이전 제약사는 의무사항에 대한 중간보고서와 함께 갱신 신청을 하고, EMA의 CHMP(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신속심사
- 허가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신속심사제도(AA, Accelerated assessment)는 공공보건의 관점 및 치료적 혁신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의료제품의 시판 허가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임 (2005년~ 도입)
- 신속심사 지정 여부는 CHMP에서 결정하며, 대상으로 인정되면 해당 제품의 허가심사기간은 그렇지 않은 경우(210일)에 비해 짧은 150일로 단축되어 시장진입을 앞당길 수 있음
- 신속심사 요청은 시판허가신청서(MAA) 2~3개월 전에 이뤄져야 하며, 사전상담회의(pre-submission meeting)를 요청할 것을 강력히 권장함
신속개발·심사를 위한 PRIME 제도
- 개발 초기부터 개발자와 규제기관이 협력하여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프라임 제도(PRIority MEdicines)는 공공보건적 의미를 갖는 제품, 특히 치료적 혁신의 관점에 해당하는 제품의 개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2014년~ 도입)
- 개발자는 임상시험 어느 단계에서도 PRIME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에 개발 중인 제품이 의학적 미충족이 있는지 여부 또는 의학적 미충족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함
- PRIME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개발 과정 중에서 EMA 전담 담당자 및 CHMP 조사위원이 조기 지정되고, EMA의 다학제적 전문가 미팅을 통해 허가 준비를 위한 개발 자문, 신속심사 등 개발과정 전체에서 EMA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및 학계 지원자의 경우 과학적 조언(scientific advice)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짐
예외적 허가
- 윤리적인 이유 또는 질환의 희귀성으로 인하여 임상적 확증시험 수행이 어려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임 (1995년~ 운영)
- 신청자가 MAA 제출 의사를 EMA에 통보할 때(최소 제출 6개월 전) 예외적인 상황에서 판매 허가 부여의 적절성에 대한 성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재평가 절차에서 위해성-유익성 균형에 대해 매년 검토됨
희귀의약품 지정
- 희귀난치성 질환을 위한 치료제 개발 및 허가를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심사 경로 고려
- 개별 EU 회원국의 병원 환경 내에서 비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며, 이 경우 병원 면제 제도(hospital exemption scheme)를 따를 수 있음
출처: EU Regulatory Pathways for ATMPs: Standard, Accelerated and Adaptive Pathways to Marketing Authorisation, Molecular Therapy Method & Clinical Development, 2019.07.
관련 법규
- Regulation (EC) No 72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laying down Community procedures for the authorisation and supervision of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and veterinary use and establishing a European Medicines Agency (Consolidated version : 05/06/2013).
- Regulation (EC) No 1234/2008 of 24 November 2008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variations to the terms of marketing authorisations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and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Official Journal L 334, 12/12/2008 p. 7 - 24). Consolidated version : 02.11.2012
- Regulaltion (EC) No 702/2012 of 3 August 2012 amending Regulation (EC) No 1234/2008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variations to the terms of marketing authorisations for medical products for human use and veterinary medical product Text with EEA relevance
관련 법규(Regulation)
- 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November 2001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Consolidated version : 16/11/2012)
- Directive 2001/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April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good clinical practice in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Consolidated version : 07/08/2009)
*[Directive 2001/83/EC] 시판 의약품의 수입/수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됨
*[Directive 2001/20/EC] 연구용 의약품의 수입/수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조, 수입 허가에 대한 요건이 명시됨
유럽의 GMP 인증
생산과 품질 관리에 관련된 GMP의 기본적 요구사항
- 모든 제조 공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하고 경험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하며, 요구되어지는 품질과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을 일관적으로 제조할 수 있어야함
- 제조 공정의 중요한 단계와 중요 공정 변경이 벨리데이션 되어야함
- 적절하게 자격을 갖추고 훈련받은 작업자, 적절한 건물과 공간, 적합한 설비와 서비스, 올바른 자재, 용기, 라벨, 제약 품질 시스템에 부합하는 승인된 절차와 지시, 적절한 보관과 운송을 포함하여 GMP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제공되어야함
-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언어로 해당 시설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시 형식으로 지시와 절차가 문서가 작성되어야함
- 명시된 절차와 지시 문서에 요구된 모든 절차가 실제로 수행되었으며 제품의 양과 질이 예상한 것과 같다는 증명하는 기록서를 제조과정 중에 수기나 기록 장치로 작성해야함
- 중요한 일탈 사항을 모두 기록하고 조사하여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정 및 예방 초치를 시행해야함
- 배치에 대한 완전한 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유통을 포함한 제조 기록서를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유지해야함
- 판매처나 공급처로부터 모든 제품의 배치를 리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함
- 제품에 대한 불만을 검토하고, 품질 결합 원인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가 결합 제품과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해져야함
GMP 인증 비용
- 기본 수수료 (레벨 I) 26,200 EURO, 유럽연합 내부 또는 외부의 실사: 유럽연합 외부의 실사에 대해서는 출장 경비도 실제 비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불되어야 함
- 기본 수수료 (레벨 II) 13,000 EURO, 레벨 I 수수료를 필요로 하는 실사와 함께 수행되는 연속적이고 구별되는 혈장 마스터 파일 (PMF, Plasma Master File) 실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속적 실사가 같은 PMF 신청과 연관되어 있다면, 같은 실사팀이 같은 PMF 실사 시찰시 수행될 수 있음
- 기본 수수료 (레벨 Ⅲ) 13,000 EURO, 유럽연합 내부 또는 외부의 실사 신청 철회(withdrawal of the application)로 인한 취소, 제조업체의 제조체계(manufacturing arrangement) 변경, 실사 수행 전 취소가 필요한 신청자/품목허가권자(MAH)에 의한 변경 시 부과될 수 있음
출처 : Explanatory note on general fees payable to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1.1.7 Inspection), EMA, 2023.04.
유럽연합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는 모든 인체용 의약품은 GMP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조되어야 함
- GMP 실태조사는 통합절차를 거쳐 허가된 의약품을 제조하는 현장에서 의약품 GMP 준수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인체용 의약품은 CMPH에서 요청함
- EU 외 해외 제조사의 경우 수입자가 위치한 회원국의 국가 관할 당국의 실태조사를 받게 되며, EU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AR,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서로 조사에 상호 의존함
EU와 MRA 체결국가: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 실태조사는 CHMP의 실태 요청 채택 후 2개월 이내에 수행되며, 일반적으로 ‘clock stop(1차)’ 기간과 병행하여 이뤄지게 됨
- 실태조사 세부사항 및 담당자 연락처는 IRIS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공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부정확할 경우 요청 통지가 발송된 IRIS 이메일 주소로 회신하여 즉시 통보해야 함
- 조사관과 연락을 통해 실태조사 일정을 정하게 됨
- 조사관은 실태조사 후 15일 이내에 실태조사 보고서 초안을 제조업체에 보내고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는 초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응답하여 의견을 제공해야 함
- 조사관은 실태조사 보고서를 마무리하여 늦어도 180일까지 EMA에 보내야 함
- 모든 GMP 실태조사 이후, 실태조사 90일 이내에 GMP 인증서가 제조업자에게 발행됨
- GMP 인증서 유효기간은 실태조사일로부터 3년이며, 발급기관의 유효기간 연장 시 최대 5년까지 가능함
EU GMP 실사자는 실사 진행 후 적합 및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EudraGMDP database에 등록하며, 실사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
관련 법규(Regulation)
- Directive (EU) 2017/1572 of 15 September 2017 supplementing 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GMP 사전실사 개요
- 제조소가 EEA에 있는 경우 회원국의 관할 당국이 실태조사를 함
- EEA가 아닌 국가에 제조소가 있는 경우 실태조사에 책임이 있는 관할 당국 (감독 당국)은 수입하는 곳이 위치하는 영토 내에 있는 관할 당국임. 만약 감독 당국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없을 경우 다른 EEA 관할 당국에게 위임 가능함
- 제조소가 있는 나라와 유럽 공동체 사이에 Mutural recognition agreement (MRA)가 되었다면 MRA 파트너 당국이 수행한 GMP 실태 조사 결과가 일반적으로 EU 당국에 의해 인정됨
GMP 사후 실사 개요
- 판매 허가 보유자는 허가 후 활동 (예: 제조소 추가, 신규 적응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임상 자료의 제출) 측면에서 EMA 실사의 필요성을 예상할 때, 이러한 실사에 적용되는 요건과 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출 전 EMA와 접촉할 것을 권고함
- 실사는 적어도 매 2~3년에 한 번씩 수행됨
참고 문헌
- 5.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 5.1 Procedure > 5.1.1 How long does it take for my application to be evaluated? Rev. June 2022
- Accelerated assessment
- An Analysis of the Factors Related to EU GMP Non-compliance - Focusing on Active Substance, Human Medicinal Product, 약학회지, 2021;65(1):46-55
- Conditional marketing authorisation
- CTIS Evaluation Timelines (Version 1.2), EMA, 2023.01.
- Data exclusivity, market protection, orphan and paediatric rewards, EMA, 2018.10.26.
- DIRECTIVE 2001/20/EC
- DIRECTIVE 2004/27/EC
- EMA Centralised authorisation procedure
- EMA Generic and hybrid applications
- EMA Scientific advice and protocol assistance
- EU Regulatory Pathways for ATMPs: Standard, Accelerated and Adaptive Pathways to Marketing Authorisation, Molecular Therapy Method & Clinical Development, 2019.07.
- EudraGMDP database
- Flow chart for the Mutual Recognition(MRP) and Repeat use procedures(RUP), CMDh, 2020.02.
- Guideline on the acceptability of names for human medicinal products processed through the centralised procedure(Draft), EMA, 2021.12.06.
- Orphan designation: Overview
- PRIME : priority medicines
- Recommendations on submission dates for Applicants of the Mutual Recognition Procedure(MRP), CMDh, 2023.10.
- Regulation (EC) No 726/2004
- Regulation (EU) No.536/2014
- TIME ALLOWED FOR APPLICANTS TO RESPOND TO QUESTIONS AND ISSUES RAISED DURING THE ASSESSMENT OF NEW MARKETING AUTHORISATION APPLICATIONS IN THE CENTRALISED PROCEDURE, EMA, 2009.01.06.
- Volume 2A Procedures for marketing authorisation Chapter 2 Mutual Recognition, EC, 2007.02.
- 의약품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인허가 및 시장 정보, 보건산업진흥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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